이종배의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대표발
엄청난 소음에 고통 받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돼야
엄청난 소음에 고통 받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돼야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은 30일(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손실, 수면장애, 교육 환경 훼손 등 일상생활의 장애와 재산상의 피해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군소음 피해 관련 민사소송은 총 374건, 원고 1,344,188명에 이르고 있으며,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금도 4,553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민간공항 주변지역의 경우, 소음 피해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위해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시행되어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한 법안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은 지난 7개월 간 군용비행장 등 인근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소음 피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