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2016년 4분기 유류 구입분에 대해 12월 9일 까지 접수

  • 등록 2016.12.05 1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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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업계에 단비 유류세 국고보조금 지급
인천해수청 2016년 4분기 유류 구입분에 대해 12월 9일 까지 접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16년 4분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12월 9일(금)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올해 1∼3분기에는 45개 업체(중복 제외)에 약 30억 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번 4분기에도 약 10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그간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매년 3∼4개 업체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금년 3분기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분기 1회에 한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84호, 2016.6.30)를 개선하였다. 명노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항화물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유류세보조금이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보조금 심사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집행을 내실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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