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품질관리원 국내 생태계 보호 위해 여행객 수산생물 반입 제한한다

  • 등록 2017.03.30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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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시행, 3월 31일부터 주요 공항·항만에서 제도 홍보

국내 생태계 보호 위해 여행객 수산생물 반입 제한한다
4월 9일 시행, 3월 31일부터 주요 공항·항만에서 제도 홍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오는 3월 31일(금)부터 한 달간 전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국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반입 금지 제도 실시’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관하여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외래 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보다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하고, 다만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위와 같은 검역제도 개선사항을 여행객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 달간 5개 공항(인천·김포·김해·청주·대구)과 2개 항만(부산·인천)에서 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기관 누리집(www.nfqs.go.kr)과 누리소통망(www.facebook.com/nfqs.go)을 통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안내하며, 여행객을 대상으로 1:1 현장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도 변경사항 및 수산생물 반입 허용 절차 등에 문의하고 싶으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검사과(☎ 051-400-5717)로 연락하면 된다.


정재환 기자 folkrak@ihae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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