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외포란 꽃게 138마리 불법 보관 상인 검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평전)은 5월 30일 광주광역시 남광주시장내에서 외포란 꽃게 138마리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상인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외포란 꽃게란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의 암컷을 말하며 이는 연중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광주광역시 일부 시장에서 외포란 꽃게가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날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판매를 목적으로 불법 외포란 꽃게 120마리(약 30kg), 18마리(약 3.8kg)를 각각 보관하고 있는 상인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꽃게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해상은 물론이고 내륙의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