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입법예고…2026년부터 자망·장어통발도 적용

  • 등록 2025.05.12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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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입법예고…2026년부터 자망·장어통발도 적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나 부표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사용 후 반납하면 환급받는 제도로, 폐어구 발생을 줄이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해수부는 2024년 1월 통발을 대상으로 제도를 우선 시행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자망과 양식용 부표,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구의 형태, 판매단가, 어업인의 희망 수준, 그리고 최근 어가 경영비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어구·부표별 보증금 기준을 새로 정했다. 예컨대, 소형 원통형 통발의 경우 기존 2,000원이었던 보증금을 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자망, 부표, 장어통발 등 다양한 어구에 대해서도 용량과 규격에 따라 300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차등화된 보증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이행 유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역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기반을 담고 있다”며, “보증금제가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및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6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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