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3호 선사측 3명 선박안전법 위반 입건

  • 등록 2010.03.20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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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3호 선사측 3명 선박안전법 위반 입건

운항규정 위반 및허위정비서 발급 등 파악

19일 구명뗏목(구명벌)정비책임자도 입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는 지난 3월 1일 18시05분경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부산 태종대 동방 약10마일 해상에서 승객과 선원 212명을 승선하고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코비3호 사고와 관련하여 선사 대표 안모씨(62년생), 안전운항책임자 노모씨(67년생), 선장 박모씨(60년생) 등 3명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코비3호의 안전검사 정비업체 책임자인 정모씨(59년생)에 대해서는 허위의 안전검사증서 발급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19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선박은 수중에서 양력을 일으켜 선수를 부상시키는 중요 장비인 스트러트(STRUT)판과 선체를 연결하는 피벗 핀(PIVOT PIN, 일명 스몰킹 포스트)의 연결 판에 고정된 결합볼트의 풀림방지장치인 탭락(TABLOCK) 이라는 부품이 없는 상태로 조립되어 있었다는 것.

 

또, 이 상태로 선박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풍과 높은 파도를 35노트(시속 70㎞) 이상의 고속으로 운항하다 고장부위에는 막대한 압력과 진동이 집중되면서 가중된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결합볼트가 파손 및 마모로 풀리면서 피벗 핀이 탈락되고 피벗 핀과 스트러트판 속으로 관통하여 연결된 유압 파이프가 빠지면서 유압이 새어나왔고, 유압은 선미 좌우, 중앙 등 3개의 스트러트판 밑 부분에 횡으로 연결된 날개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나, 피벗 핀의 파손으로 유압이 새면서 날개를 정상 작동시키지 못해 운항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비3호의 운항은 선박안전검사 증상 △파고 3미터 이하 △풍속 18㎧ △시계 1,000미터 이상의 조건일 때 운항토록 되어 있으나, 사고당시 기상청 풍랑주의보(3m이상) 예보로 이미 운항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였고, 회사의 안전관리 매뉴얼 상 안전운항관리절차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코비3호에는 선박 전복을 대비해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구명 뗏목을 장착하고 있어 작동상태 등 정기검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상투하 팽창시험 및 가스팽창시험 등 매년 실제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검사가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허위의 정비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선박정비업체 B사가 허위의 정비보고서를 한국선급(KR)에 제출해 선박안전검사증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따라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정식으로 정비지정업체로 선정된 B사(부산)의 정비책임자 정씨를 업무방해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부산해경은 선사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심사를 맡은 한국선급에 대해 그동안 운항통제 실적이 전무한 현행 심사제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당국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해경은 유사한 쾌속여객선에 대해서도 비슷한 고장원인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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