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내 불법어로행위 뿌리뽑는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상진)에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포항항 일대 불법 어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재 포항신항 항계내에는 인근 어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유자망 등 어망으로 인하여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대형선박이 통항하는 포항신항 입구 항로상까지 어망을 설치하는 대담성까지 보여 관계당국을 빠짝 긴장시키고 있다. 포항신항에는 하루에도 수십차례 외국적 대형선박이 입출항하는 개항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어망으로 인하여 국제무역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가 있어 불법어로 근절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단속이 소홀한 심야시간대에 그물을 설치하여 단속을 피해왔고 심지어 항로, 부두까지 어구를 설치하기도 한다.
또 그물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에 단속을 피하고자 어구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부표를 투명한 플라스틱병으로 위장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해져 항행선박의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따라서 포항항만청에서는 포항해경, 포항시, 수협 등 관계기관과 불법어로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근 어민들을 상대로 계도하는 한편, 항내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어망을 강제철거 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망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실시되는 불법어로행위 관계기관 합동단속기간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불법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심야시간대에도 단속선을 대기시키는 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되는 불법어로행위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 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