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진해만 전해역 확대
경남 진해만 일부해역의 진주담치(홍합)와 굴에서 검출되었던 마비성패류독소가 최근 기준치 초과해역이 진해만 전해역과 거제시 동부 연안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 2일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담치에서는 진해만 전해역과 거제시 동부 연안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였으며, 특히, 경남 진동면 진동리(송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와 거류면 당동리 연안에서는 허용기준치의 약 20배가 넘는 1,710∼2,103㎍/100g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
또한, 굴에서도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송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와 거류면 당동리, 통영시 수도 및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연안 등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100~434㎍/100g의 독소가 검출되었으며,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통영시 원문과 지도 연안 등에서도 기준치 이하(41∼57㎍/100g)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부산광역시(가덕도 연안 제외), 울산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경북 포항, 전남 여수시와 목포시, 전북 고창군, 충남 태안군 등의 패류에서는 아직까지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진주담치(홍합)와 굴의 채취금지 조치를 관할 시·도에 요청하였으며, 진해만에 대해서는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의 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에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당분간 확대되고, 패류독소 농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