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항 국적선 해운경쟁력 더욱 강화된다

  • 등록 2010.08.30 1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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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항 국적선 해운경쟁력 더욱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호주와 해사안전 협력 회의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호주 해사안전 정책회의(한국대표 :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사진 우측), 호주대표 : 해사안전청(AMSA) 청장(사진 좌측))를 개최했다.


AMSA(Australia Maritime Safety Authority)는 선박운항 안전, 해난 구조 및 해양환경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양국은 IMO 활동, 해사안전, 선박안전관리 등에 있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활동에 있어서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및 정보교류를 통해 조화로운 항만국통제(PSC)*의 시행과 양국간 우호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유류오염 사고시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두 나라간 해사안전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수면비행선박*의 국제안전기준 마련 등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해사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아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면비행선박 WIG선은 양력(Wing-In-Ground effect)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 비행하며, 최고속력이 시속 2백㎞까지 가능하여 부산-제주 사이를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초고속 선박이다.


정부관계자는 “항만국통제의 시행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호주 항만에서 우리 선사의 해운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국적선사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가장 엄격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우리 해운선사의 주요 관심대상인 가운데 우리나라와 호주는 작년 5월 해사안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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