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위험화물 운송 외국선박 집중점검 실시

  • 등록 2010.09.03 23:52:25
크게보기

포장위험화물 운송 외국선박 집중점검 실시
亞 평양지역 18개 회원국 동시 실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상진)은  9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기간 중 포항항에 입항하는 포장위험화물 운송 외국선박에 대한 집중점검(CIC)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은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Tokyo-MOU) 회원국 18개국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험물 관련 적합증서(DoC) 등 관련서류 비치여부, 협약요건(MARPOL AnnexⅢ)에 따른 표식 및 표찰의 적정성, 사고발생 대비 비상대응절차서 비치 및 이에 대한 선원들의 숙지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소유자는 발견된 결함사항의 위험 경중에 따라 출항 전 또는 한부로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선박출항정지 코드 부여 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안전관리 부실선박으로 등재되어 이미지 실추 등에 따른 영업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포장위험화물 운송선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해양사고 방지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9월1일 현재 148척의 포항항 입항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128척(86.5%)에 결함시정조치와 10척(6.8%)에 대해 출항정지 조치했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구조,시설,승무원자격,안전관리체제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시켜 선박의 안전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항만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당국의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항만국통제는 1967년 영국과 프랑스 연해에서 약 127천톤의 기름을 유출한 유조선 Torry Canyon호 등의 사례와 같이 사고선박과 관계가 없는 연안국이나 항만국가가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자국의 해양과 항만을 보호하고자 협약기준 미달 외국선박을 점검,규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1986년부터 항만국통제를 시행하였으며 1994년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기구(Tokyo MOU)에 가입한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점검률을 제고하여 국제안전기준미달선박의 운항을 근절하여 지역내 해양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