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 선박 관리강화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 등록 2010.09.17 0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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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 선박 관리강화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임송학)은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중에서 대형해양오염사고와 좌주나 충돌 등 일반 해양사고가 발생 할 위험이 높은 단일선체 원유선과 중질유 운반선 및 발전소에 석탄을 운반하는 노후 광탄선 등에 대하여 단계적인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취약선박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같이 단일선체로 건조된 원유선의 대형 유류오염사고 사고사례를 교훈삼아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와 그 밖에 연안에서 벙커유 등 중질유를 운반하는 유조선과 관내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운반하는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화물선에 대하여 관련 업,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두에 접안과 이안할 때 사용하는 예선을 선박이 항로상에서 강한 조류에 밀리지 않도록 추가 사용하는 것과 항만시설 운영자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또한 해상교통관제를 당해 선박에 중점실시하고 화주에 대해서는 노후선을 빌려 쓰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러한 안전대책이 잘 지켜지면 관할 항만이나 바다에서 크고 작은 해양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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