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안전관리불량 외국적 선박 입항 감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강화된 항만국통제 실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상진)은 2010년 한 해 동안 포항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중 220척을 승선 점검하여 각종 안전설비 및 항해,통신장비 등이 국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16척(7.3%)에 대해 출항정지 조치했으며, 191척(86.8%)에 대해서는 일부 경미한 결함으로 출항 전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대 결함을 가진 출항정지 선박들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캄보디아, 파나마 등 편의치적국 선박이 전체 출항중지 선박의 94%를 차지하며, 총톤수 5천 톤 미만의 선령 20년이 지난 노후된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이 출항정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편의치적 제도(Flag of Convenience)란 선주가 세금, 선원고용 및 기타 법령이행 등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유 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은 파나마, 라이베리아, 캄보디아, 몽골 등이 있다.
결함성질별로는 소화설비(20%), 구명설비(13.1%), 복원성 및 구조(12%), 항해안전(11%) 순으로 결함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선박 설비 및 장비의 자체 결함뿐만 아니라 선원의 운용 미숙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작년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위험 선박군에 대한 집중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해 포항항 및 인근해역에서의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 불량지수가 높은 고위험군 외국적 선박의 포항항 입항율이 2009년 대비 5%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분석했다.
또,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여 시행함으로서, 우리 연안에서의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