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선사사장단 소집 해적대책 비상회의
보안요원 탑승 운항 해적 대응 요령 의무화 추진
18일 정종환 장관 주재 선사 자구책 시행 당부해
정부는 국적선의 추가 해적 피납에 적극 대처키 위해 운항선사별 보안요원 탑승을 자발적으로 강화하고 아울러 오는 6월 관련법을 개정해 선원 대피처 설치를 마련하는 등 해적 대응요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오후 4시 주요 외항해운업체 사장단 등을 초치해, 정종환 장관 주재로 해적 피해를 방지하는 위한 긴급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이같은 향후 조치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서는 선사별 보안요원 탑승은 오는 6월까지 자발적으로 시행하여 평가한 후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무엇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적대응 요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적대응 요령 의무화엔 선원대피처 설치,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해적위험해역 통항보고, 해적대응훈련, 해적당직 강화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앞서 17일 소말리아 해적들이 출몰하는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42개 해운업체 사장단과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협회,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이날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해 이날 개최된 것으로 정종환 장관과 곽인섭 물류항만실장,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 전기정 해운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5일 삼호주얼리호가 피랍되고 대통령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정종환 장관은 "선박과 선원 보호를 위해 선사의 자구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