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제 도입등
해양사고 조사심판 법률 개정 지연 시행에 차질
'세계 제1의 해양사고 조사 기관으로 거듭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국선 심판변론인제 도입이 국회의 관련 법 개정안 지연으로 인해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아울러 심판에 의해 징계대상자의 징계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직무교육을 이수토록하는 제도 역시 국회의 법률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행에 문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은 국회의 의정활동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비난의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에 따르면 올해 중앙해심원의 목표를 '세계 제1의 해양사고 조사기관으로 거듭나는 중앙안전심판원'으로 정하고 국민권익보호와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국선심판변론인 제도의 시행을 올해 역점 추진 계획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국회의 관련 법 개정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시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중앙해심원과 4개 지방심판원 별 국선 변론인 인력 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승선중인 해기사들의 사고시 승선근무 정지 등의 징계보다는 그 기간을 이용하여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토록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교육과목과 비용 교육기간등 세부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이 역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돼 올들어서도 시행을 가늠할 수없는 처지에 있어 징계대상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아울러 약식 심판과 변론 요건 완화등으로 관련자가 불출석한 가운데 심판 시행 등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해양사고의 조사및 심판에 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시행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작년 한해동안의 중앙해신원 등 심판은 752건으로 이중 256건이 재결돼 119명 업무정지, 견책 107명 등 226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주성호(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26일 △조사 심판인력의 전문성 향상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원인규명 시스템 구축 △해양안점문화 확산으로 해양사고 감소 도모 △국민권익보호와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 △국제 해양안전 협력체제 강화 등을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확정하여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