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개발교육원 첫 법정교육 실시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이용우)은 작년 11월 25일 개원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해양환경개발교육원」에서 개원 후 첫 법정교육인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오는 2월 8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60명 정원으로 3일간 실시되는 이 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여 해양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들이 교육대상이다.
교육원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과「인공해안이 설치된 조파수조」등의 최첨단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해양환경보전대책 등 총 8과목에 대하여 고품질의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법정교육을 통해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들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능력을 배양하고 해양오염방제 자재 및 약제의 관리능력과 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 방제조치 능력 등을 배양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