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선박평형수 교환해역 지정 논의
선박평형수 처리 협력방안 마련으로 역내 교역 활성화에 기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말 발효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 협약의 시행에 대비하여 「한,중 선박평형수관리 실무회의」를 9월 22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효요건은 세계선복량의 35% 이상 가입 1년 후로 현재 28개국, 26.37%가 가입돼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04년 제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로 인한 연안생태계의 외래종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이 수심 200미터 이상 공해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처리설비를 통해 평형수내 모든 생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의 평형수탱크에 싣는 바닷물을 말하고 처리설비는 선박평형수에 섞여있는 유해수중생물을 전기,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사멸시키는 장비다.
또, 국제협약에서는 인접한 국가간에는 해양환경 위해도 평가를 통해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교환수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서해에 위치한 양국의 항만수역에 대한 위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선박평형수 처리의 면제절차 및 교환해역 지정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이러한 상호협력방안이 현실화되면 한중간을 취항하는 선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국간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박평형수처리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 선박평형수관련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중국과 지속적인 상호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전세계 국제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은 20개로 이중 우리나라가 7개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6년까지 3만척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탑재 강제로 약 15조원의 세계시장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