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신년특집: 새해부터 선박설비 강화된다
1월 1일 선박설비 소방설비기준 개정고시돼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선박충돌 및 화재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레이다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의 요건을 강화하며,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를 모든 탱커선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선박설비 및 소방설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레이다 등 선박설비 강화 조치로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2012년도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레이다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함=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선박의 경계소홀에 의한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을 500톤이상 선박에서 100톤이상의 623척 소형선박으로 확대했다.
충돌사고의 대부분이 경계소홀 또는 선위파악 소홀 등의 원인임으로 250~3500만워의 레이다 설치 확대시 충돌사고 감소 기대하고 있다.
②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 요건 강화= 화재탐지장치의 동력공급을 2개 이상으로 하여, 주 전원 차단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제항해 여객선 및 화물선의 소각기가 있는 폐위장소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③ 모든 탱커에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를 비치하도록 함= 가연성가스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또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커에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 비치를 의무화 해 기존에 500톤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에서 모든 탱커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