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 실시로 인천항 경인항내 기초질서 확립에 주력키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간(5.14∼25)「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개항질서 특별단속은 인천항 및 경인항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없는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항만내 불법어로행위,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불법 선박수리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예외 없는 의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등을 받은 선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도 병행할 것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이익진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이 형식적인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유관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항만안전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히며,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항내 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앞으로도 매월 시행하는 개항단속 연구회를 통해 항내 안전 저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자체 제작한 선박수리신고·허가 관련 포스터 및 리플렛 배부 등 항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