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해안 방치선박 관리상황 개선

  • 등록 2012.08.05 2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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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해안 방치선박 관리상황 개선
발생은 줄고 처리는 늘어 전년대비 발생 17.4% 감소, 처리 21.4% 증가 

전국 해안에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의 관리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금년 상반기 방치선박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195척(이월 101척 포함)으로 ‘11년도 동기 발생량 236척과 비교시 17.4%가 감소했다.

반면, 처리실적은 102척으로 지난해 동기 처리량 73척과 비교시 21.4%가 증가했다. 이처럼 방치선박 수가 줄어들고 처리실적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선등록 감소와 더불어 관리기관인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어선등록은 2005년 90,735 →2006년 86,113척 → 2007년 85,627척 → 2008년 80,766척 → 2009년 77,713척 → 2010년 76,974척 → 2011년 75,629척 등이다.

관리청별 방치선박 발생현황을 보면, 지방해양항만청이 관할하는 항만구역에서 24척(12.3%), 지자체 관할구역인 연안에서 171척(87.7%)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19척(61.0%), 충남 24척(12.3%), 부산 17척(8.7%) 순으로 어선 등록수와 도서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32,086척, 경남 15,145척, 충남 6,034척, 부산 4,318척 등이다.

방치선박은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해안가에 계류 중인 선박,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등록말소 후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박 등으로 방치선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영세한 선박 소유자가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은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해양오염과 해양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방치선박을 적기 처리함으로써, 바다를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해양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촌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금년에도 7개 시․도에 8,500만원을 지원하여 방치선박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계, 지역단위 수협 등에도 교육ㆍ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방치선박이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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