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 앞당겨
지난해 국세청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탈세제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로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공평한 세정 구현에 노력하였다.
또한 ’13년 처음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차명계좌가 음성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제보의 유인 효과로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가 증가하였다. 제보에 대한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13년 대비 15.8% 증가한 1조 5,301억 원 추징했다.
신고 포상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12,105건을 확보하였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선제적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여 ’13년 대비 109.7% 증가한 2,430억 원을 추징하였다.
2014년 6월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을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하였다.
‘바른세금 지킴이’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탈세제보와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489건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통한 ‘정부 3.0’을 구현했다.
올 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20억→30억),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건당 50만원→100만원)에 따라,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가 과세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으며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등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여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