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위생관리 감독 법적근거 뒤늦게 마련됐다

  • 등록 2007.08.03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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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부 3일 개정 내수면어업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의약품 사용과 위생관리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뒤늦게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기술지도 근거와 사유수면 육상양식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수면어업법을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법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께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 패류채취어업의 정의를 ‘형망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구역 내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해양수산부에 보고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육상사유수면 양식장에 대한 위생관리 등 생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양식장 지도·감독이 강화돼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중 ‘기기’라는 표현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로 명확히 해 어업인과 행정기관간 용어의 해석을 둘러싼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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