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의 폐기물 재활용업체 2506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 업체 등 129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매립과 소각 등 불법처리 3곳, 부적정보관 45곳, 조치명령 불이행 5곳,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미이행 6곳, 보관기관 초과 등 기타 73곳이었다.
환경부는 24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56개 업체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렸다. 또 94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22개 업체에 대해 현지에서 시정조치했다.
지역별 평균 위반율은 5.1%였으며 인천(9.6%)과 경기(8.2%), 충북(7.9%), 경북(7.0%)의 위반율이 특히 높았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등의 지자체는 0~1.9%로 비교적 낮은 위반율을 보였다.
이번 지도·점검은 재활용신고업체의 방치폐기물이 2005년 9437t에서 2006년 1만2517t으로 증가하는 등 부적절한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재활용신고업체 스스로 적법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재활용을 실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활용신고업체의 환경관리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해 폐기물이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