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부산시 추석절 대비 불법어업 합동단속

  • 등록 2007.09.13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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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구ㆍ군,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합동으로 부산연근해, 형제도, 목도근해 및 대형매장ㆍ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 주관으로 오늘 9월13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구ㆍ군,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합동참여 하에 부산연근해, 형제도, 목도근해 및 육상(대형매장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추석절 불법어업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금번 불법어업 합동단속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재수용 수산물의 수요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어획물의 수산물 시장 유통을 방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허가 조업 및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행위 중점단속,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 침범조업 행위, 무허가 정치성 시설물 설치 및 조업행위,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재진입 감시, 육상 범칙어획물 소지ㆍ운반ㆍ처리ㆍ가공ㆍ판매ㆍ유통행위 및 채낚기 어선의 집어 광력 초과행위 등이다.

 

구ㆍ군에서는 시 지휘선의 지휘로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육상단속은 현장사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현장회의로 단속방법 결정하며, 우범해역 및 취약시간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체장미달 치어 단속 시 현장에서 방류확인서 작성 및 방류조치, 어선표지판 위조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또한 구속사건 발생시 부산지검의 지휘에 따라 처리하고, 재래시장 등 불법어획물 유통에 대한 육상 단속 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등 지원을 받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사건의 공소유지와 철저한 증거물확보를 위해 조업현장 장면 촬영, 사용어구, 어획물 등을 확보하고 채낚기 광력초과 시설은 어선표지판과 위반내용(광력 초과시설)을 연속해서 비디오 촬영하는 등 채증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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