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지속된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49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산업용 전동기를 제조·판매하면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해 온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주)효성, 현대중공업(주) 3개사 중 (주)효성 33억900만원, 현대중공업(주) 16억1200만원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본 건과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동기는 통상 모터(MOTOR)로 불리어지는 제품으로 이중 산업용 전동기는 가정용 전동기에 비해 용량이 큰 전동기로서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필수부품이며 한국전력, 시멘트 제조업체, 석유화학업체 등 대형 기계장치 설비업체가 주된 수요자다.
산업용 전동기 제조 3사는 1998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수시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산업용 전동기 내수가격을 5차례에 걸쳐 각각 10~30% 인상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실행했다.
담합대상은 산업용 전동기 중 중소형 전동기, 대형 전동기, 크레인용 전동기이며, 1998년 최초로 3개 품목 모두에 대한 가격인상을 합의한 후 2006년 5월까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품목별로 가격 인상폭을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이번 가격담합과 관련된 품목의 3개사 관련 매출액은 약 4,6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