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새로운 어선표지판으로 교체 해야한다

  • 등록 2007.11.21 1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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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개정 고시
어업인 불편해소 위해, 향후 5년 이내(2012.12.31) 새로운 어선표지판으로 교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재현)은 어선표지판에 표시하고 있는 지역별 약호를 어선의 고유번호인 어선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전국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해양수산부가「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단위 어선표지판을 전국단위로 표지판을 개선하여 타 지역 전출입시 어선표지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고 ▲불법어업의 효과적인 식별 및 해상 임검 최소화를 위해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을 어장관리선까지 확대 시행토록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 ▲어선표지판의 색상을 2가지로 구분하여, ‘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 등 허가어선은 녹색바탕에, 그리고  어장관리선은 황색바탕에 흰색문자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어선표지판 봉인제도를 폐지하여 공무원의 현장 봉인 곤란 및 재봉인(再封印)에 따른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와 관련, ‘전국단위 표지판’ 교체기간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획물 운반선 포함)은 향후 5년 이내(2012.12.31) ▲양식장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관내 어업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지역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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