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발전기로 독도 밝힌다

  • 등록 2008.01.07 14:44:49
크게보기

산자부, 디젤발전기→청정에너지 대체키로


정부는 독도에 청정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해 현재 사용 중인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7일 산자부에 따르면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 풍부한 바람과 맑은 햇빛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디젤발전기의 환경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태양광 50kW와 소형풍력 60kW(30kW×2대)를 설치해 독도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기존의 디젤발전기는 비상용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디젤발전기 연료로 연간 2만리터 이상의 유류가 들어 환경오염은 물론 수송상의 불편과 발전기 운전상 소음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국가지정 문화재인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설치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심의 때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상북도,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의견이 중요하다.


산자부는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독도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안)을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독도 소재지인 울릉군 및 독도관리사무소에 독도 현상변경 신청을 위해 지난 2일 정식 문서를 제출했다.


공급계획안으로 1안은 태양광 + 소형풍력을 설치(디젤발전기 가동 제로)이며, 2안은 태양광만을 설치(야간에 조용한 독도 실현은 가능)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는 통상 월1회 개최되며,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산자부는 문화재심의회의 논의와 관련해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 전문가 의견 개진 등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을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독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