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게 불법포획 유통 특별단속

  • 등록 2008.02.15 14:31:52
크게보기

포항시는 동해안 최고 특산물인 대게 소비량 증가에 따른 대게암컷(일명 빵게)포획·보관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게 유통철인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를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우범 항포구 와 상설시장을 위주로 포항시 어업지도선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게자원 번식·보호를 위한 일제단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대게의 암컷 및 붉은대게의 암컷, 체장 9㎝미만인 대게 포획과 아울러 범칙포획물을 소지·운반하거나 처리·가공 판매를 대상으로 한다.


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대게 포획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관내 일원에서 대게암컷 포획·보관판매자 4명을 입건하였으며 5월말까지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압수된 불법어업 대게)


포항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제한하고 있는 포획금지, 체장미달어종 등 범칙포획물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 할 시에는 전원 검찰에 기소 사법처리(500만원이하 벌금)와 행정적 처벌을 할 계획이며, 어업인 등에 자발적인 자원보호를 위한 각별한 준법의식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