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개월 미만 보증 추가협상 문서 공개

  • 등록 2008.06.25 1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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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서한 추가 고시 부칙문안 검역 지침 등 3종류 국영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5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한 미 무역대표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 수입위생조건 추가 고시 부칙 문안,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등의 국영문본을 공개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 공개된 문서 중 미 정부의 서한은 서명본을 받은 직후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공개 요청이 있어 서명되지 않은 서한을 우선 공개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우리 고시의 발표와 동시에 미측이 서한의 서명본을 전달해 올 예정이며 서명본도 접수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된 부칙에 따르면, 부칙 7항에는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되며 30개월 이상은 반송될 것임을 규정했다.

 

8항은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눈, 머리뼈, 척수가 특정위험물질이나 식품안전 위해는 아니나 수입자가 주문하지 않는 한 발견되는대로 해당상자를 반송한다’로 규정했다.

 

9항은 한국정부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과 현지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하면 점검단이 미국 정부 관계관과의 협의를 갖되 이 협의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다는 내용이 규정됐다.

 

이와 함께 미측이 보낼 서한에 따르면, 미측은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겠다는 한국 수입자와 미국 수출자들의 자율 결의를 환영한다며, 이러한 민간부문의 조치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측은 또, 자율결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한국QSA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 눈, 머리뼈, 척수의 수출제한과 관련해서 미측은 양국의 수입자와 수출자는 이러한 품목들은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우리는 동 품목들에 대한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한국 점검단의 점검권한과 관련, 미측은 새로 등재되거나, 이전에 취소됐거나 또는 항구에서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작업장과 같은 특정 작업장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하고, 따라서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는 개념은 한국 점검단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작업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정부가 관보에 수입위생조건을 게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쇠고기 수입자들이 재확인 바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또 한미 양국 대표가 6월19일 최종 합의한 추가 지침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제품에서)이물질이 확인될 경우 차후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중 표본추출된 수량이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미국내 배치되는 한국 수의관의 역할에 대해,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과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포함해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이들은 또 한국 점검단의 일원으로서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규정돼 있는 현장점검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통상교섭본부가 공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문서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press/pressinformation/index.jsp )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미국측 서한 국문본 전문은 다음 같다.

 

미측 서한 번역본=2008. 6. xx.

김종훈 본부장님, 정운천 장관님 귀하,

 

한국에서 진행중인 한국인들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겠다는 한국 수입자와 미국 수출자들의 자율 결의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조치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 결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 농업부는 농산물유통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미 농업부의 수출검증(EV)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품질체계 조건과 운영상 동일할 것입니다. (첨부 참조) 이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부 검역관이 경과기간중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한국으로 선적된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그 소유주에게 반송시킬 것으로 이해합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와 척수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따른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가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수입자와 수출자는 이러한 품목들은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우리는 동 품목들에 대한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한국 점검단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 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때 새로이 등재되거나, 이전에 취소되었거나 또는 항구에서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작업장과 같은 특정 작업장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는 개념은 한국 점검단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한국점검단은 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 식품안전검사국(FSIS) 관계관과 협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할 것입니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입위생조건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강화된 검사기간 또는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은 FSIS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FSIS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정부가 관보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게재한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 쇠고기 수입자들이 재확인한 바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미국인이 매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미 무역대표 수잔 슈왑
미 농업부장관 에드워드 샤프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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