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조치
해안가 지자체 등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초 비상
2013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조치된다. 이에 전국 해안가 지자체 등은 2013년부터 이같은 조치에 따라 가축 분뇨 등 페기물 처리장 설치가 화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조치는 정부가 지난 2006년 3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확정된 것이다. 또 정부는 2007년 9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음폐수의 해양배출도 2013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확정했다.(사진:팔당호 전경)
이에 하수오니 및 음폐수의 육상처리시설은 환경부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농식품부가 계획연도까지 설치하여 가동해야만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현재로서는 하수오니 등 육상폐기물의 금지 유예를 검토하거나 정부의 정책이 변경된 된바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관련부처는 물론 지자체들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금지는 범정부적인 국가정책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관계부처는 목표 연도까지 육상처리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런던의정서 가입국으로서 해양배출 규제 의무이행 및 우리나라의 ‘국격제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현 해양배출 금지정책은 지켜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수오니 해양투기 규제 계획을 변경하여 하수오니 해양투기를 2012년 말까지 계속 허용하고, 해양투기 금지 시점을 2013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간 협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