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세부 협상을 통하여 상용화 체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16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항만생산성 향상을 통한 우리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노무인력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는 항운노동조합이 항만물류기업에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는 과거 노동집약적인 하역작업 환경에서는 부두 운영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기계화·자동화된 현재의 작업환경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며, 하역 환경 변화에 따른 항만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체제의 발전적 개편이 시급한 실정으로 물류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항만노무공급체제의 추진방향은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를 항만물류업체가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항만별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체재를 개편하는 것으로서 상용화의 대상은 항운노조 중에서 항만분야로 한정하고 우선 부산·인천항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타 항만에 도입하며, 희망 퇴직자를 제외한 전체 노조원을 완전 고용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해 정년과 현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및 상용화되는 항운노조원의 근로조건 보장사항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통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05. 5)하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05.12)하였으며 노·사·정 협의(‘06. 1~5)를 통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06. 6)하여 항만근로자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고 근로조건 보장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항만별 ‘개편위원회’ 및 ‘실무개편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상을 개시(‘06. 7~9)한 결과 현재, 부산항은 8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은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임금체계 설정 및 근로조건 보장방안 등 세부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과 희망퇴직자 확정, 퇴직금 및 생계안전 지원금 지급, 노사간 정식 고용계약 체결 등을 노·사·정 세부협상(부산·인천·평택항)을 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 체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