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청,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시행지침개정 안내

  • 등록 2006.10.19 1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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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숙)에서는 연안의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의 확대 추진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를 위하여 13일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신설된 내용 중에 종묘의 크기와 방류시기가 포함됐는데, 동해안 주요 방류 품종인 전복은 각장 3~4cm 내외로 시기는 4~6월, 10~11월이며, 넙치와 조피볼락은 전장 8cm 내외로 시기는 각각 5~10월, 6~8월로 개정했다.

  

특히 전복의 경우 방류시점을 기준으로 부화 후 2년(24개월) 이상된 종묘이거나, 넙치의 경우에 눈이 없는 쪽에 흑색반점이 있거나 는 방류금지대상으로 개정했다.

  

한편, 관내 종묘생산업자들은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참여시 지방청으로부터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응해야 하는데, 양식업자들이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종묘부화 후 30일 이내에 친어사육실태, 종묘생산량, 치어상태 등에 대한 사실을 지방청에 신고한 후 현지 실사를 거쳐야 하며, 발급받은 종묘생산확인서는 납품계약시 시·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을 감안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타지역에서 생산된 불량종묘가 우리지역의 마을어장에 방류됨에 따라 유전학적으로 초래되는 자원의 열성화 예방과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조치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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