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까지 불법 어망 자진 제거해야 한다
인천항 제3항로인 인천신항 진입항로 대상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은 인천항 제3항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어망(그물)의 자진제거기간을 6월 3일까지 운영한다.
인천항 제3항로는 건설 중인 인천신항에 진입하는 항로로 현재 초대형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통항하고 있다. 불법 어망은 선박의 스크류에 감겨 손상을 일으키고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한 선박 움직임을 유발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LNG 운반선과 같은 위험물 수송선의 경우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경우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진제거기간이 끝난 후에도 항로에 그대로 남아 있는 어망은 인천항만청이 강제로 철거하게 되는데, 철거된 어망의 소유자는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할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허삼영 인천항만청 해양환경과장은 “어구나 어망을 항로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인천항의 안전을 위해 어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