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호국회의원 농진청 23일 국감 "특정업체 S사 2배이상 비싸게 구입"
제조사 공급 가격 27만원인 동일 제품에 브랜드만 붙은 것을 60만원에
입찰시 규격서에 아예 S사 브랜드를 명시해... 시장 상황 전혀 몰라...
예산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도 전혀 파악이 안돼...
농진청의 시약 및 초자류 구입 절차
일반적으로 브랜드별 카달로그나 물가정보 등을 참고로 하여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다. 입찰공고시 필요물품에 대한 규격서를 제시하고, 낙찰된 공급업체가 규격 제품들을 준비하여 농진청에 납품했다.(※ 문제 핵심 : 초자류 생산회사의 국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초자류가 특정업체인 S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보다 훨씬 2배이상 저렴한데도, 농진청은 규격서에 S사 제품번호를 명시함으로써, 결국 비싸게 구매하게 됨.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
S사가 시약 생산업체이나, 유명한 실험기구(초자류) 생산회사 제품을 자신의 브랜드만 붙여 자신들만의 제품번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나 S사 브랜드가 붙은 초자류 제품 생산회사들은 대부분 국내 대리점을 갖고 있으며, 대리점의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2배이상 비싸게 구입한 물품 예시
①파라필름(parafilm) : 원래 만든 회사는 A라는 회사이다. 우리나라에도 대리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품에 S사의 라벨 이거 한 장만 붙으면, S사의 카달로그 번호를 부여받고 49,000원이 책정된다. 생산회사의 대리점에서는 S사 라벨이 없는 똑같은 제품이 20,000원이다. 청장, 농진청에서 S사 브랜드로 구입한 파라필름이 대리점에서는 29,0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②C사에서 생산한 ‘멀티피펫(Multipette)’이라는 기구가 S사 가격은 약150만원, 농진청이 올해 5월에 입찰 구입한 가격은 약125만원, 그러나 직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80만원이다. 45만원 비싸게 구입하였다.
③B사에서 생산한 ‘바틀 탑 디스펜서’(Bottle Top dispenser)라는 기구는 S사 가격은 약 67만원, 농진청이 05년 11월에 구입한 가격은 60만원, 그러나 직대리점에서는 27만원이다. 33만원 비싸게 구매하였다.
④심지어 33만원주고 구입한 ‘시어러 라지컬 피펫(serological pipette)'이라고 하는 혈청 등을 옮기는 작은 시험관은 대리점에서 76,000원 하고 있다.
이것말고도 S사 브랜드 실험기구들과 대리점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일일이 확인 다했다. 여기 대리점들의 견적서들, 그리고 농진청이 구입한 수많은 물품들 중 본의원이 20개 제품을 샘플링하여 조사하여 S사와 대리점 가격들을 비교해 놨다.
이런 비싼 S사 브랜드 제품들을 농진청 연구기관마다 모두 제각기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지금까지 구입하고 있었다. 너무나 많아서 본의원도 정확한 차액을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본청에서도 정확한 구매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결국 지금까지 농진청의 실험기구 구매액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약의 경우, 성분 논란 문제나 유명학회지 등에 논문발표시 유명브랜드를 사용한 경우에만 시험성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하나, 초자류는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연구기관별 구매부서들이 입찰시 규격서에 S사 제품번호를 기재해 놓음으로써, 납품업체는 계약에 의거 S사 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매해 납품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사실상 연구기관별로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도 빈번히 행해진다고 확인했다. 결국 특정업체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농진청이 조장해 준 꼴이다.
청장, 실험기구 구입시, 입찰 규격서에 특정 브랜드를 넣고, 아예 특정 브랜드 카달로그 번호를 넣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농진청 연구 성과물, 활용 비율 매우 낮아
연구원 1인 평균 연구논문 0.9편에 최고 8000만원
지난해 연구과제중 영농에 활용한 비율은 33.3%
정부시책 건의는 12.4%(반영은 절반정도)
외부 기술 이전은 겨우 6.3%에 불과해
농진청과 농업과학기술원 등 소속기관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 및 시간을 들여 기술을 개발한 연구과제물이 현장에 있는 농민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급되지 않아 영농에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4년간 농진청을 비롯하여 산하 연구기관이 기술개발 등을 위해 순수하게 지원받은 연구비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814억, 2004년 864억원, 2005년 985억원, 2006년 1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연구비를 들여 발표한 연구 논문 건수를 보면 2005년도 전체 연구성과 2,684건 중에 961건으로 33%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보다는 단지 연구논문으로만 발표하는 방법으로 연구업적을 쌓는 식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연구결과가 영농에 활용된 건수는 893건으로 절반도 못되는 전체의 33.3%에 불과하며, 정부시책에 건의된 경우는 12.4%인 333건에 불과해 현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시책으로 건의된 333건 중 반영은 87건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볼 때, 과연 농진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얼마나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인지도 심히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연구한 기술을 외부에 이전한 경우는 총 171건으로 6.3%에 지나지 않으며, 품종으로 등록한 경우는 150건으로 5.6%, 특허를 출원한 경우는 단지 116건으로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연구원이 논문 이외에도 시책건의, 영농활용 등에 힘쓰고 있으나, 연구성과 통계상으로 본다면, 연구원 1인당 약 1편의 논문을 쓰면서 최고 8,000만원을 받고 있다.
청장, 이처럼 연구 실적이 빈약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데도, 어떻게 농진청의 연구 인력을 믿고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연구결과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단지 각종 학술지나 학회지에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등 비효율적인 연구사업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청장은 이와같은 관행적인 연구사업을 개선하여 농민과 농업협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또한 청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농업인 등 현장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수요자 중심 기관으로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제대로 인식한 청장은 앞으로 강하고 신선한 개혁바람을 일으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들이 걸고 있는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고 참신한 조직혁신을 이룩할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와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실지 밝혀 달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극심!
전국적으로 멧돼지, 까치떼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지역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가는 2003년 1844가구, 04년 2,849가구, 05년 2610가구 등 총 7303가구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피해액만 03년 32억원, 04년 33억원, 05년 23억원 등 3년동안 총 88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것만 이렇지, 실제 농민이 겪는 피해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전국적으로는 야생동물별 피해액은 멧돼지떼에 의한 피해가 210억원으로 가장 많고, 까지가 176억원, 고라니가 68억원 정도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조망이나 전기,철선 울타리를 설치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폭음장치 등 소리를 이용한 퇴치법도 시도되고 있으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더구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조례로 보상하는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15개 시군에 불과하며, 보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5000만원~8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역시도 지원 조건도 까다로워 피해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의원이 작년 국감시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손정수 전청장이 “강진이 멧돼지 퇴치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전국의 농촌지도공무원을 모아서 성공사례 발표를 하겠다”고 하여, 10월6일 국감직후 12일에 한차례 사례발표회를 한 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진 바가 전혀 없다.
청장, 취임후 이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그나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 기술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06년1월부터 실시하여 08년까지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토록 시급한 문제를 3년이나 기술개발하는 것을 기달려야 하는가. 더욱이 연구가 끝나면 실용화하는데 또 시간이 더 걸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공동연구로,
△침입방지시설을 이용한 피해경감 기술개발
△기피제 이용한 피해방지 기술개발
△피해예방을 위한 멧돼지의 적정밀도 기준설정
△멧돼지 포획장치 개발 등을 한다고 했는데,
현시점에서 어느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세밀히 보고해 달라.
또한 공동연구 중간진도 협의회라고 해서, 방지시설 설치된 농가 1군데 방문한게 전부이다. (경북 안동시 1개 농가에 전기목책과 멧돼지 포획트랩 1대 설치)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보급 계획도 ‘07년도부터나 추진된다. 작년 국감시 지적도 했지만, 실제로 도심까지 멧돼지가 등장할 정도로 농가 피해가 극심한데도, 올 한해내내 과제 계획 하나 수립해 놓고 실질적인 대책은 하나도 준비한 게 없다.
청장, 이것이 농진청의 현실이 아닌가. 농민에게 닥친 당장의 문제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장 개방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 지원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발 지자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농진청이 적극적 자세로 전국적인 피해 상황 파악 및 시급히 대책 마련에 힘써라. 또한 야생동물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라.
부정·불량 농약 및 불량비료 여전히 난립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부정·불량 농약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데다 취급제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단속 적발건수가 2003년 80건, 04년 89건, 05년 98건 등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위반 대상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
작년 통계를 보면, 부정농약의 경우 무등록 농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불량농약은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판매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법규위반은 취급제한 기준 위반 39건으로 이중 일부는 고독성 농약 위반도 있다.
결국 부정·불량농약 유통과 법규위반 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위반자에 대한 법적제재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현재 농약관리법에는 부정·불량농약 유통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 법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각각 명시돼 있으나, 실제 적발시 적용되는 법적 제재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금액 또한 최저한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행정조치로는 대부분 ‘경고’로 일관하며, 사법조치로 고발을 해놓은 것이 전부이다. 사법조치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
청장, 전문지 등에 불량농약 생산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정적 조치 기준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는가.
또한 농약 품질검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병충해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다보니, 더 강력한 약제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일부 등록되지 않는 약제가 유통되기도 한다.
고독성 농약 사용실태도 심각하다.
2006.7월 현재로 등록된 농약 1,297품목 중 맹독성 농약은 없고, 고독성 농약 17종, 보통독성 농약 211종, 저독성이 1069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독성 농약 17품목은 벼 농사용으로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고 출하량을 제한하는 한편 취급제한기준을 설정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효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농민 선호도가 높다.
청장, 고독성 농약에 대한 출하물량을 제한하는 등 취급제한을 엄격히 하고, 신규등록은 보류시키는 등 기존 고독성 농약 축소를 위한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료 역시 ‘04년부터 퇴비의 기타규격(수분) 추가로 기준미달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리업무가 16개 시도 대상에서 167개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고, 농약,비료 판매소는 전국적으로 5300여 개소에 달하며, 친환경 농산물에 사용가능한 자재 1,000여종이 검증없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할 단속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론 농약·비료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권을 부여하였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이 11명 밖에 되지 않아 전국을 단속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청장, 불량 농약,비료 유통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밝혀달라.
바이오그린 21연구사업, 연구성과 부실 우려
바이오그린 21연구사업은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을 산학관연 공동연구를 통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위권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에 진입할 목적으로 농진청이 2001년부터 착수한 국가적인 공동연구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최초 ‘99년부터 사전 조사를 통해 ’01년 9월부터 연간 7백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10년간 총 7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핵심 5대 연구 분야(농업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농업생물자원의 유전체분석,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개발,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촉진,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평가 기술)를 3단계별 목표를 세워 중장기와 단기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다.(※ 3단계 목표 △1단계(‘01~’04) : 원천 기반 구축 △2단계(‘05~’07) : 실용화 기반 확립 △3단계 (‘08~’10) : 산업화)
농진청은 당초 바이오그린21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2006년까지 약 6년간의 기간을 통해 총 3,9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바이오그린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기반을 확실하게 확보한 후 실용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금년까지 확보한 예산 내역을 보면, 세웠던 계획예산 3,980억원의 60.4%인 2,405억원 밖에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예산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2010년 세계 5위권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농진청에서 계획했던 기본목표조차 달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청장, 농진청은 최초계획에서는 금년말까지 3,9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생명공학의 원천기반을 완전히 확립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농진청의 당초 계획대로 과연 바이오그린21 사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농진청이 농업생명공학의 원천기반을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제시했던 것처럼 실제로 3,98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올해 까지 연구한 예산은 당초의 약60% 밖에 안되는 2405억원, 이와같은 추세로 간다면 2단계 실용화 기반 확립이 불투명할까 우려된다.
특히 2단계 시작년도인 2005년에는 연구과제수가 200개(세부과제 644개)였다가, 올해는 172개 연구과제(세부과제 577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선택과 집중’의 의미라면 좋은 방향이지만, 세부과제가 67개나 줄어든 것인데, 사전에 과제 선정시 신중한 선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 중 2005년에는 국내외에 발표한 논문은 총 390건, 국제특허 3건, 국내특허 30건이다.
금년 성과는 아직 최종적으로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에 수록되지는 않지만, 당초 2단계 목표 중에는 국제특허 20건을 계획하였다.
이제 2단계 종료가 1년반도 안남았다. 숫자보다는 성과물의 의의가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세웠다면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장, 국제특허가 상대적으로 국내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 과정상의 면밀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품종 개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장미·국화·딸기 등에 대한 외국 종자업체들의 로열티 지급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딸기의 경우, 올해 일본의 육종권자와의 로열티 협상이 두번이나 결렬됐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버섯(양송이,팽이,표고 등)도 2년 안에 대상 작물이 된다. 또한 09년부터는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에 포함돼 로열티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국내 딸기 재배면적의 약 90%를 차지하는 육보(레드펄)와 장희(아키히메) 품종이 이미 본격적인 로열티 분쟁에 휘말렸다.
한때 우리 정부가 딸기를 무리하게 올해부터 품종보호작물로 지정하려 하자, 육종권자인 일본측은 이를 근거로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지정했을 경우, 07년에 식재되는 딸기묘부터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다행히도 농림부가 지정시한을 2009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품종 개발 없이 09년까지 가게된다면, 이번 협상에서 보듯이 육종권자인 일본측은 또다시 과도한 로열티를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이다.
협상에서 일본은 우리 딸기 재배농가에 연간 10a(300평)당 5만원, 총 30억원 정도의 로열티와 대일 수출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이는 딸기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될 경우 언제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청장, 우리측 협상액이 2012년까지 6억원정도로 예상한 것과 일본측의 요구가 판이하게 다르다. 이러한 큰 입장차이가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결국 우리측이 양보하게 되는 것 아닌가?
농림부의 협상결과 보고에 따르면, “일본측 요구가 수용은 곤란하지만, 귀국후 생산자협의회에서 논의해 보겠음”이라고 되어있어, 이미 일본측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측이 수용 가능하다고 예상한 로열티는 최대 얼마였는가?
우리나라는 02.1.7일 UPOV(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에 가입했으므로, 10년 이내인 2011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하면 된다.
그런데도, 연차별로 지정 대상작물을 계획하고 있다. 딸기협상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협상을 대하는 정부를 보면, 정부 입장은 오히려 품종보호지정 연기는 단순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고, 우수한 신품종 도입 및 개발을 저해한다고 보는게 아닌가?
목표 시점을 두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 능력도 안되면서 이번 딸기 문제처럼 지정부터 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농민들만 피해를 주게 된다.
청장, 농림부가 겨우 내놓은 분쟁 방지 및 해결 대안으로 △로열티 부담이 적은 국산품종을 쓰거나 △보호기간이 지난 오래된 품종을 쓰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품종 개발 주무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가?
또한 2년 안에 버섯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정부의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양송이버섯·팽이버섯·표고버섯 등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로열티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 차원의 우량 신품종 개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외국 종자회사의 로열티 요구가 거세질 경우 농가의 생산비 부담 압박이 가중돼 우량 신품종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진청의 신품종 개발이 저조한 것은, 애써 좋은 품종을 개발해도 인사상 특별히 혜택이 없고, 언제 다른 연구소로 옮길지 몰라 소신을 갖고 연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우량 품종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장하고 인사상의 우대조치 등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