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의 산업화를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
진입 퇴줄 제도 정비 자본 인력의 유입 촉진 도모
진입 퇴줄 제도 정비 자본 인력의 유입 촉진 도모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산의 미래산업화’의 핵심 세부과제인 양식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제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어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 유입 활성화 등을 통한 양식어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유휴·부실어장의 어업권 퇴출을 위해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한다. 또 ② 기존면허를 제외한 신규면허 발급시 어장관리, 자본·기술력 등 경영능력을 고려하여 면허 할 수 있도록 면허 우선순위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③ 공동체(어촌계·조합)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양식면허) 운영에 어업회사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동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 등의 구성원 제한도 완화한다.
④ 양식산업의 규모경제 실현,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한다. ⑤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규모화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이에 ⑥ 가칭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양식 관련 전·후방 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 ⑦ 생사료 사용으로 어장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배합사료 사용의무화를 명시하고 2016년부터 단계별로 적용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8월중 지역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지자체 관계자, 양식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