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의약품 관리 궁금하면 수산과학원에 물어봐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지도 감독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상어 등 수산생물용 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의 동물용 의약품 기준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백신검정 등 허가업무를 통해 안전관리가 이뤄져 왔다.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고자 개정된 약사법(2013.3.23.)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수산생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기관인 수산과학원에서 양식어가의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조업체의 품목허가, 백신 국가검정(국가출하승인의약품) 등 수산용 동물의약(외)품의 인허가 기관으로서 법정 약사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수산과학원에서 수산물의 약사업무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거한 질병관리 업무를 일원화 관리함에 따라 양식 어업인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향상 및 안전성이 향상돼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식탁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지난 8월 2일부터는 수산용 항생제 등의 의약품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하다.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총 97개 품목이나 이 중 수산용 의약품은 양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등 7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양식어패류에 대한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처방전 발급은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양식어패류 등 집단으로 사육하는 어패류에 대한 처방전 발급 및 수산용 동물의약품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수부(어촌양식정책과)에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승희 병리연구과장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식어업인들,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수산용 의약품 제조·판매자 등 관계자들께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