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불법조업에 기동전단 투입돼 대응한다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이 투입된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응과 관련해“중국어선의 집단화·폭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00톤급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허가 여부를 원거리의 우리 선상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ICT기반 감시시스템’을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또 “‘양국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 중국과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특히 해경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발전적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양 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탁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부 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위탁하면 모든 책임이 끝난 것처럼 회피하거나 타 부처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행태는 문제를 더욱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점에서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기금 등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는 “정부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공공자금으로서 이를 좀먹는 비리와 누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긴밀히 협업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정·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철저히 조사, 발본색원하고 기금 투자·수익금 관리 등 기금운용 전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민주거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누적돼 온 전세가격의 상승과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시행 지연 등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토부등 관계부처에 “분양가상한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과 관련한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