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前 이사장 2년 집유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A씨(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A씨(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에 압력을 넣어 고급 지갑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감사실 직원 B씨(5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