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제1호 여성 심판관 탄생

  • 등록 2015.01.04 19:54:13
크게보기

해양안전심판원 제1호 여성 심판관 탄생
법률적 지식과 해양사고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 출신
 
 
해양수산부는 2015년 첫날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처음으로 여성인 최승연(33사진) 변호사를 임용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들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해양안전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원 역사 50년 만에 여성 심판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승연 심판관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1월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하였으며, 법무법인 양헌에 입사하여 인천항 항로에서 화물선과 부선이 충돌하는 해양사고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실무경험도 겸비하고 있는 해양 전문 변호사이다.
 
최 심판관은 “여성의 예리한 시각으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임용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4급 심판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여성 변호사 3명을 포함하여 9명의 해양안전 전문가들이 응시하여 전문성 경쟁을 벌였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