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박태원 회장 유임되다
상근 협회 전무 이순형 前 양밍한국 대표 선임해
시장질서 확립 해운선진제도 항만운영 개선 역점
협회운영 혁신으로 회원사 실태파악 효율적 관리
12일 정총 140개사 중 87개사 대표 참석 의결해
시장질서 확립 해운선진제도 항만운영 개선 역점
협회운영 혁신으로 회원사 실태파악 효율적 관리
12일 정총 140개사 중 87개사 대표 참석 의결해
올해 협회 운영 내실화로 회원사 업무활동 지원 강화는 물론 해운선진화 제도 정착에 따른 관련법령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회원사들이 협회 가입 등록시에 외국선사와의 계약내용을 제출토록하여 회원사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 미가입사들에 대해서는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회비 장기 미납업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동정 등 업계소식을 전하는 리얼타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회원사의 회비납부 등급이 상하간에 격차가 많아 이를 조정키 위해 A급 22만원을 2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업계실태 파악으로 회원사간 수수료 덤핑방지 등 시장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항만운영제도 개선 건의와 해운선진제도 정착에 따른 관련 법령 등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는 등 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31층에서 140개 회원사 가운데 87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이같이 개최하고, 전년 보다 890만원 증액된 2억6400원의 올 예산을 확정 의결하는 등 올해 역점사업 계획을 의결했다.
박태원(朴泰元 68, 사진)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 등의 대내적 요인과. 환율, 중국 경기침제, 러시아 등의 역오일쇼크 등으로 신흥국가들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글로벌경제가 어두워지고, 이로 인하여 실물경제는 침체되고 불경기의 여파로 해운경기는 더욱 더 어려움을 겪은 한 해 였다"고 말하고, 사무국에서도 장기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안정과 회원사의 회비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첫째로 기존사무실(적선현대빌딩 901호) 전체를 임대한 후 인근 사무실(광화문플래티넘 511호)을 임차하여 이전했으며, 그 결과 년 2300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사무국 구조조정을 통해 하반기 또는 2016년도 월례회비 인하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도 세계경기가 큰 폭으로 진전이 없는 한 시황 악화가 계속되어 향후에도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 우리업계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 할 것 같다."면서 "협회에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들의 철저한 업무분담과 사무국의 변화로 회원사 업무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 하는 등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 등의 개선에 힘쓰고, 업계실태 파악으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해운대리점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관과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동참 해 준 회원사께 이번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며, 등록갱신제가 시행된 후 해운대리점업 등 해운부대업체의 시장질서 회복에 도움이 된 가운데 등록갱신 관련 업무의 일부 위탁을 협회가 수행하는 등 협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회원사 발전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주무당국인 해양수산부 이상문 해운정책과장은 이날 치사를 통해 "대리점 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리점 업무 수요 확대와 더불어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우선, 대리점 업무 수요 확대를 위해 크루즈산업 활성화,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새로운 해운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적 출범 등 선박금융지원 강화를 통하여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리점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대리점 협회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대리점업 등록 시, 이행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등록갱신 요건에 일정한 실적 기준을 마련하여 협회가 업체의 실적을 확인해 주는 방안 등 과 함께 ‘부동산중개업’과 같이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업종에서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일회성 영업을 위한 대리점 등록 관행을 줄이고 해운대리점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