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리나라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마무리 절차 돌입

  • 등록 2015.02.25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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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리나라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마무리 절차 돌입
한-EU 고위급 양자 회의서 지정 해제 중점 논의 완료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로리 에반스(Lowri Evans) EU 해양수산총국장과 양자회의에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커다란 부담이 되었지만, 반면에 원양산업의 체질을 개혁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현재 마련된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다시는 불법어업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 차관은 에반스(Lowri Evans) EU 해양수산총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 해제에 관해 중점 논의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사진: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왼쪽)과 로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

이 회의에서 우리측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13.7, ’15.1)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14.5) 하는 등 그동안 취해온 조치사항을 설명했으며, EU측은 우리 정부가 보여준 기대 이상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하면서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EU측은 약 2개월간의 EU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빍혔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EU 간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EU는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13.7, ’15.1)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14.5) 하는 등 우리 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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