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총 3522명 후보 등록 평균 2.7대 1

  • 등록 2015.02.26 1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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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총 3,522명 후보 등록 평균 2.7대 1
2월 26일부터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2월 27일 전국 235개 지역에서 ‘체험 투표소’ 운영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26개 조합에 총 3,522명이 등록하여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합별 등록 현황을 보면 농협 3,036명, 수협 205명, 산림조합 28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첩부․발송
 ▲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SNS 등을 전송하는 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3월 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의 각 가정에 3월 3일까지 발송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7일 조합관계자·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투표 절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번 ‘체험 투표소’ 운영은 조합장선거에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함에 따라 선거일 조합원들이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체험할 수 있게 마련하였다.

투표 체험은 전국 구·시·군별 235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으며, 투표 장소 및 시간 등 기타 자세한 참여방법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139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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