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권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자 신청받는다

  • 등록 2007.01.15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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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까지 양식모범어가 육성으로 어촌경쟁력 강화위해


평택지방해양청은 친환경 양식산업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와 연안 어류양식장의 환경악화 방지는 물론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도 환경친화형배합사료 지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양식모범어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대상은 육상수조식 및 해상가두리양식으로 경기도 연안(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에서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을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가 해당되며, 면허·허가(신고)면적 및 시설을 초과·이탈하는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양식어가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배합사료 구입에 사용한 금액의 20%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한도는 수조식양식장은 3500㎡당 3만5840천원, 가두리양식장은 1ha당 480만원이다.


이번 신청기간은 이달말까지이며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기간내에 평택해수청 수산관리과(전화 031-356-4204~6)로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평택해수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배합사료직불제사업자 4명을 선정하여 양식모범어가로 육성하여 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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