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바다의날 특집:세계 5대 특허청 협력 청사진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 등 5개국 특허청 간 협력 강화 통한 글로벌 지재권 서비스 개선 공동 다짐
한국 등 5개국 특허청 간 협력 강화 통한 글로벌 지재권 서비스 개선 공동 다짐
세계 5대 특허청의 연차 총회인 IP5 청장회의에서 지재권 제도 사용자와 대중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IP5의 다짐과 향후계획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및 일본의 5개 특허청을 말하며, 동 협력 체제는 2007년 출범했다. (사진:왼쪽부터 존 샌디지(John Sandage) WIPO 사무차장, 키하라 요시타케(KIHARA Yoshitake) 일본특허청(JPO) 차장, 베누아 바티스텔리(Benoît Battistelli) 유럽특허청(EPO) 청장, 션창위(SHEN Changyu) 중국특허청(SIPO) 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러셀 슬라이퍼(Russell Slifer) 미국특허청 차장)

중국 쑤저우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8차 IP5 청장회의(한국 측 수석대표: 최동규 특허청장)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이 선언문은, 2007년 IP5 체제 출범 이후 협력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IP5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차장,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차장, 산업계 대표단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차장회의, 청장회의와 함께 사용자 의견 수렴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IP5 특허청과 산업계의 연석회의도 개최되었다.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추진을 위한 기본 골격이 확정된 것도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누구나 IP5 특허청의 심사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직접 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시스템의 조기 구축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글로벌 도시에)은 IP5 청의 특허심사 진행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자신의 출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직접 출원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각국의 상이한 특허제도를 조화시키기 위한 IP5의 논의에도 성과가 있었다. IP5 특허청장들은 각 청의 특허심사 기준 조화를 위해 합의된 3가지 우선 추진 과제의 중간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조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각국의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3가지 추진 과제는 ➀ 발명의 단일성(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할 수 있기 위한 기준), ➁ 선행기술정보 제출요건(출원된 특허 발명과 가장 유사한 선행 기술을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요건), ➂ 명세서 기재요건(등록 특허의 권리 범위를 설정하는 청구항과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명세서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이다.
한편 최동규 특허청장은 IP5 협력의 미래에 관한 토론에서 IP5 협력 체제의 공고화와 지속가능한 글로벌 지재권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IP5 협력 사업 추진의 효율화와, 개인, 중소기업 등 IP5 소외 계층 및 개도국을 위한 IP5 지원활동(outreach)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 청장은 최근 국가 간 중복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의 공조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특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IP5 특허청이 업무공조 강화를 통해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심사품질 강화에 기여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