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농사용전기요금 국회 법률개정 청원

  • 등록 2015.06.17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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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종합처리장(RPC)에 농사용전기요금 국회 법률개정 청원
30만 쌀 생산농가 RPC협의회 등 관련단체 참여

6월 17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등 쌀 생산 농민 29만 7,558명과 김승남, 박완주, 양승조, 노영민, 유성엽, 최규성, 전정희, 김동완, 박수현, 김재원, 한기호 등 여야의원 10명이 의원소개로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적용을 골자로‘전기사업법’개정촉구 기자회견과 주민청원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남의원과 여야의원들은 비롯한 쌀생산농가들은 정부가 올해 쌀 관세화로 시장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FTA 보완대책 논의 당시 여·야는 피해농민들의 보호를 위해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으나, 이듬해 정부의 보완대책에서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RPC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산업용전기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회와 농민들은 전기요금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타사업과 형평성 문제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정부와 한전의 논리는, 굴 껍질 처리시설은 농사용전기요금을 적용하고, 벼 껍질을 벗기는 도정시에는 산업용전기가 적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논리적 근거가 떨어진다.

김승남의원은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전국 농업법인과 농협 등 181곳에서 연간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 된다”면서“RPC시설에 특혜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논리이다. RPC를 영리시설이 아닌 농업 공동편의시설로 농사용 전기 적용될 경우, 쌀 생산농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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