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도 올해부터 시행

  • 등록 2016.02.12 1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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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도 올해부터 시행
2015년 국정감사,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도 필요성 주장 관철

김승남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품목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농가들이 보험가입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서, 재해가 없을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도록 하는「무사고환급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벼를 대상으로 「벼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을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임의가입방식이며,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김승남의원은 자연재해와 가입률이 높은 사후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재해가 없는 해에는 다음 해에 보험가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보험료의 자부담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벼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상품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심의․의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또한 벼를 시작으로 시범적용한 후에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무사고환급제도는 농민도 자기부담비율 내에서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인정된 사례인 만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비용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애로점들을 찾아내고 제도화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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