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척지에 양식업도 가능하다

  • 등록 2016.04.12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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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척지에 양식업도 가능하다
고흥, 시화, 이원, 새만금 등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4월에 실태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고흥, 시화, 이원, 새만금 등 1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중에는 간척지 내 호수의 저층이 바닷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산양식의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간척지는 농업적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4년 9월 25일「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는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농식품부 고시 제2010-47호, 2010.5.10.)에 고시된 12개 지구(3만 ha)에 대해 2016년 4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및「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어업인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위주로 활용되었던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통하여 어촌 경제가 활성화 되고, 해삼 등 수출 수산물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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