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A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제도 홍보 포스터 발간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는 적극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총어용어획량제도 홍보 포스터를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총허용어획량제도는 우리나라 주요 수산정책으로서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1999년 2개의 업종(대형선망, 근해통발), 4개의 어종(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으로 시작하여 현재 13개 업종, 11개의 어종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 홍보포스터는 11개의 TAC 참여 어종의 2016년 할당량과 금어기, 금지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꼭 지켜야할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FIRA에서는 TAC 대상 11개 어종에 대한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전국 121개 지정 판매장소에 7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FIRA는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70명의 수산자원조사원과 함께 총허용어획량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