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 등록 2016.05.03 1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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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기본연봉 차등대상 기존 2급에서 비간부직 3급까지 확대
차등폭 최고-최저 3%P 적용,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 마련 우선추진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계획에 따라 성과중심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부합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개선안을 도입키로 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3일 기본연봉의 차등 대상을 현행 2급에서 비간부직인 3급까지 확대하고 상하위 등급자 간 기본연봉의 차등폭 또한 3%p까지 차이가 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IPA는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내 평가조정위원회 설치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제도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해 최적의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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