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독도 EEZ 기점 주장이 정당한 이유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내세웠던 기존 입장을 바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다.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국제법적 판단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아니한다’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이 기준이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독도는 ‘암석’일까, ‘섬’일까? 일단 독도에는 '인간'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독도경비대 37명이 상주하고 있고, 김성도 씨 부부가 계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또한 주변 어업자원이 풍부한데다, 소량이지만 서도에서 식수로 가능한 물이 나오고 김 씨 부부가 이 물을 사용한다는 점 등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근거다. 독도를 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독도 면적 18만7000여㎡에 남해 도리시마 면적은 50㎡ 불과
독도 기점 사용과 관련된 일각의 우려는 제주도 남부에 있는 도리시마(鳥島)와 단조군도(男女群島)를 EEZ 기점으로 삼으려는 일본 측의 의도를 정당화시켜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EEZ 경계 획정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너무 앞서간 추측이다. 기점 문제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이나 재원 등을 갖고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삼는다고 해서 다른 해양의 암석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더군다나 도리시마의 경우 18만7000여㎡에 달하는 독도의 규모에 비해 크게 작은 50㎡ 크기의 암석일 뿐이다. 독도와는 비교 자체가 곤란할 정도다. 대전대 이창위 교수는 “거꾸로 독도 기점을 사용치 않는다고 해서 일본이 다른 쪽 바다에서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동해만 생각하면 된다. 동중국해나 서해의 경계 획정은 완전히 별개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너무 조급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독트린을 협상 근거로 삼아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