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간담회 개최

  • 등록 2017.04.24 1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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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간담회 개최
4월 24일부터 지역별 총15회 개최 P&I 갱신관련 제도개선 사항 설명


한국해운조합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 「2017년도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간담회」를 개최한다.


4월 24일 여수 지역을 시작으로 총 15회 개최 예정인 이번 간담회에서 조합은 기존 공제계약자, 공공기관 선박 운영담당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상보험 및 P&I 시장 동향, 조합공제 주요 개선사항, P&I 계약갱신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진행한다.


한편, 조합은 5월 15일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갱신을 맞이하여 어려운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요율 인하 및 계약자별 손해에 따른 할인율 확대를 추진하고,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최대 4억불(현재 3억불)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장수익은 “앞으로도 조합원사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가입자의 경영비용 절감은 물론 사고 발생 시의 손해비용 절감에도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계약 갱신 업무를 철저히 처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재환 기자 folkrak@ihae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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